소방특별사법경찰 , 구급대원 폭행A 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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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 , 구급대원 폭행A 씨 입건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3.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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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러 왔는데, 발로 차면 됩니까!!
(사진제공:부산소방)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구급대원 폭행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우재봉)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8일 새벽 0시경 3명의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A씨를 ‘소방활동방해’혐의로 입건하여 직접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7일 밤 11시 56분경 부산진소방서 소속의 2개 119구급대는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작전실로부터 관내 교차로에서 발생한‘차대 보행자 교통사고’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킨 후 부상정도를 확인하며, 머리 뒤쪽 찢어진 상처부위를 지혈시키고 붕대를 감는 등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사진제공:부산소방)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구급대원 폭행 - 발로 차면 됩니까

하지만, 주취 상태였던 A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당히 비협조적이며, 과민한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 자신의 머리 뒤쪽 찢어진 상처부위를 지혈하고 있는 B구급대원에게‘장난쳐요 저랑?’이라고 하며 다가가서는 오른발로 B구급대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폭행하였다.

A씨(여)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은 계속하여 A씨를 안정시키면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지만, 약 6분 30초 후 C구급대원과 D구급대원이 환자의 다리부위를 긴척추고정판에 벨트로 고정시키려고 하자‘건들지 마라. 씨!’라고 하며 발길질하여 동시에 C구급대원의 복부와 D구급대원의 좌측 얼굴 부위를 각각 폭행하고, 구급차량 내부 약품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켰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근절되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전국의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성숙된 의식과 관심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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