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월소득 17억 자생한방병원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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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월소득 17억 자생한방병원은 사업소득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0.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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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포함하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로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사업소득을 일반근로자의 실수령액인 월급처럼 표현되어 기사화된 것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인 보수월액의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씨의 보수월액 17억여 원은 실수령액인 월급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또한, “자료 발췌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공단이 인정했다는 주장은 보수월액 결정을 위한 연도별 소득신고 및 적용상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자료 발췌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에 대해 공단의 설명으로 병원관계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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