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민세금 흥청망청, 보증금 비싸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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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민세금 흥청망청, 보증금 비싸도 이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0.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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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 19일~2012년 9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 건물 내 3개층(11,12,13층/2,318평)에 입주해 있었으나 2012년 9월 15일부로 프레스센터 건물(4,5,6,7층/2,248평)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금융위원회 청사 이전 현황』등 2013년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분석하고 확인한 결과, 현재 청사가 이전한 프레스센터 임차조건(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들이 과거 금융감독원 건물 임차 시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시한 이전 필요성의 근거도 사실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의 청사이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위원회 청사 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이전하여 입주한 프레스센터와 과거 금융감독원 건물 임차조건을 비교해 본 결과, ①임차 보증금의 경우 금융감독원 임차기간에는 12억700만원인데 반해 현재 입주한 프레스센터의 경우 28억원으로 15억9,300만원이나 비용을 더 주고 입주하였다.

 ②월임차료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임차기간에는 월1억2,100만원인데 반해 프레스센터 임차기간에는 월1억5,500만원으로 월3,400만원이나 더 주고 임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특히 관리비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임차기간 동안 월3,217만원인데 반해 현재 입주한 프레스센터의 경우, 월1억1,000만원으로 무려 월7,783만원이나 관리비를 더 주고 임차하고 있다. 
즉,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임차기간에 비해 현재 프레스센터로 이전하여 월 약1억1,200만원(1억1,183만원)의 국민혈세를 더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인 2012년 9월 14일 기존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프레스센터 건물로 청사를 이전하였는데 이전에만 소요된 순수 이전 비용만도 11억800만원이나 되었다. 여기에 입주와 동시에 지급해야하는 1단계 임차보증금 12억1천만원까지 합한다면 이전과 동시에 소요된 총 비용은 23억1,8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예비비가 20억5,800만원이나 된다.

셋째, 금융위원회의 청사 이전 기간 9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최초 공식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청사이전 방안 보고서는 2011년 12월 2일『우리 위원회 청사 이전 검토』였으며, 이로부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프레스센터 건물로 청사를 이전한 2012년 9월 15일까지 청사 이전에 소요된 기간은 9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청사이전 관련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보고 및 예비비 신청일자를 살펴보면, 他부처 및 기관 예비비 신청도 이렇게 신속하게 기획재정부가 처리 해 줬을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처리되었다.

 금융위원회는 ①2012년 7월 31일,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 한 뒤 ②9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에게 금융위원회 사무실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으며, ③9월 6일,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사용 신청, 예비비를 신청 한지 단 9일 만인 ④9월 15일 청사 이전을 하였다.

넷째, 금융위원회가 청사 이전 필요성의 명분으로 제시한 금융감독원 관련 문제점들 대부분이 사실무근 또는 과대포장 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금융위원회 사무실 이전 추진현황』에서 언급한 이전 필요성 6개 중 금융감독원과의 문제를 언급한 2개를 살펴보면, 먼저 ①『금감원 160여명의 감독·검사 인력이 인근 건물의 2개층을 임차 사용해야 하는 등으로 금감원의 불편·불평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감사‧검사 인력이 인근 건물의 2개층을 임차 사용해야 하는 등으로 직원들의 불편과 불평이 공식적으로 금융감독원 내 접수 또는 보고 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또한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사유로 직원들의 불편과 불평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점 등을 공문 또는 공식석상에서 제기한 적 역시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②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감독원과의 문제점인『금감원 조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집단행동 등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갈등이 확대, 이에 따라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고 금융정책 전반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역시 금융위원회의 주장과는 달리 과대포장 된 주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 답변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차원의 공식 집단행동은 없었으며, 다만, 단 한번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과 관련하여 4차례 중식집회(각30분/총2시간)개최와 2개월간 천막설치를 한 것이 전부였으며, 이것 역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다섯째, 금융위원회 청사이전 대상으로 검토 된 건물들 중 현재 이전한 청사건물보다 조건이 더 나은 건물들도 있었다.

 최초 이전 대상 건물에 대한 검토 언급이 나온 것은 2011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첫 공식 청사이전 방안 보고서인『우리 위원회 청사 이전 검토』에서였으며, 여기서 제시된 이전 대상 건물은 ①흥국생명(종로) ②중학동 오피스 ③서울 지방조달청(서초) ④KT 광화문 사옥 ⑤중앙청사 총 5개로, 이 중에서도 현재 이전한 프레스센터 청사보다 임차조건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건물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지방조달청과 중앙청사의 경우 정부 소유 건물이기에 별도의 임차보증금이 없으며, 임차료만 지급하면 가능하였으며, 임차료 역시도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우 6억~7억원 수준으로 최초 프레스센터에서 제시한 임차료 38억~43억8천만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였다.

 이러한 두 건물로의 이전이 무산된 사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서울 지방조달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말 세종시로 이전하면 사무공간은 발생하나, 기재부와 조달청에서 同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중앙청사의 경우에는 당시 청사관리소와 실무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입주시기 및 입주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였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다.

 금융위원회의 답변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빨리 이전 하고 싶은데 두 건물로 이전 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행정부 등 他부처와의 논의 등 이전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국민 세금은 상관하지 않은 채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가 2012년 3월 조사하여 작성한『청사 이전대상 건물 비교』로 여기에는 (1안)으로 금융투자협회와 (2안) 금융투자교육원, (대안) 프레스센터 및 (대안) 서울국제금융센터 총 4개의 건물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문제는 여기에서는 프레스센터가 (1안)과 (2안)이 선택되지 않을 시의 대안으로 제시된 건물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1안)과 (2안)으로 제시된 금융투자협회(임차료 28.4억원/보증금 15.9억원)의 금융투자교육원(임차료 28.4억원/보증금 15.9억원)의 경우 비교당시 프레스센터(임차료 38억~43.8억원/보증금 20억~23억원)에 비해 임차료와 보증금이 월등히 저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프레스센터로 이전하게 된 사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노조반발이 강하였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경우 어린이집 이전문제가 남아 있어 이전이 어려웠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에 확인한 결과 노조의 반발이 있었으나 검토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강한 반발은 아니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교육원에 이전 관련 공문과 유선 등의 공식적 접촉은 없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이전에 있어서 논의와 협의를 통한 신중한 이전 검토 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가격에 비해 조속한 이전이 가능한 곳만 찾았다는 것이다.

김정훈 위원장은“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출 등에 대해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뚜렷한 이전의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1억 1천만원 이상 이나 국민들의 세금을 더 써가면서 그것도 졸속으로 이전검토를 마친 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쫓기듯이 청사를 이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김정훈 위원장은“향후 금융위원회는 국민세금이 흥청망청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 역시 규정과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며 금융위원회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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