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불공정한 임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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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불공정한 임대료 산정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10.1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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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올해 공급한 5년‧10년공공임대에 사는 입주민은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이하 장기임대)에 사는 입주민보다 임대료를 매월 약 5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표준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내용연수를 장기임대는 50년인데 반해, 5년‧10년공공임대는 40년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10년공공임대는 장기임대와는 달리 5년 또는 10년동안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이다.

건축물내용연수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LH는 건축물 구조와는 상관없이 임대유형별로 그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다.

LH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산하여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 중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아파트라도 임대유형별로 건축물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표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올해 LH가 공급한 5년・10년공공임대 4,338세대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임대료 615,000원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평균 247,000원(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금이자 193,000원(31.4%), 수선유지비 77,000원(12.5%), 화재보험료 6,000원(0.1%), 자기자금이자 등 기타 97,000원(15.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40년에서 장기임대 등과 같이 50년으로 ※단순환산하면, 감가상각비는 월평균 247,000원에서 197,600원으로 임대료가 약 5만원정도 내려가게 된다. (※단순환산 - 미래가치나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값은 달라질수 있음)주택면적별로 살펴보면, 51㎡(992세대)는 월평균 198,000원에서 158,400원으로 39,600원이 차이나고, 59㎡(1,204세대)는 225,000원에서 180,000원으로 45,000원, 74㎡(609세대)는 257,000원에서 205,600원으로 51,400원, 84㎡(1,533세대)는 291,000원에서 232,800원으로 58,200원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5년・10년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5년‧10년이 지나고 분양을 받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물구조와는 상관없이 다른 장기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보다 부당하게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건물수선유지비도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는 건축비의 5/1,000을 부담하는데, 5년공공임대는 4/1,000, 10년공공임대 8/1,000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표준임대료 산정방식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결정되고, LH는 그 기준에 맞춰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및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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