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선관위, 경주경찰에 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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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선관위, 경주경찰에 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강의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2.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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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주시선관위)경주시 선관위 경찰공무원 대상 위탁선거법 강의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1일(목) 경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범 단속 공조 강화 등을 위하여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사항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 현황 및 주요 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강의를 맡은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탁선거법 안내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관위와 경찰서 간의 업무공조를 이뤄 선거범죄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22일에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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