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반려동물 ‘등록증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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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반려동물 ‘등록증 카드’ 발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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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북구) 동물등록증 견본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동물등록제를 홍보·장려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카드형 동물등록증은 기존 종이문서 등록증보다 휴대하기 좋고 내구성이 좋아 편리하다. 동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등록번호 15자리와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반려동물 이름, 품종, 모색, 성별 등이 상세 기재된다.

카드 신청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구청 담당부서(동물보호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규 동물등록자 외에도 기존 종이형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은 주민 중 원하는 주민에게도 발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3개월 령 이상 애견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법은 반려동물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형 등록인식표 등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정명희 구청장은 “이번 동물등록증 카드 발급으로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동물등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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