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동권리 보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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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동권리 보장교육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2.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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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1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복지 교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공무원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4대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14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연구결과 보고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는 복지국장, 여성출산보육과장, 경북 아동 보호 전문기관장, 담당 팀장 등 4명이 나섰으며, 유니세프의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핵심분야 추진예정 사업과 기본원칙 10개 항목에 부여된 전략적 과제는 부서 간 협조체제 하에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포항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보장교육 실시

또한, 전략적 과제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사생활 등은 아동의 권리향상과 아동에 대한 필요 충분한 지원이 무엇이며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조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유관기관, 단체, 개인 등과 함께 진정성, 지속성을 겸비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기석 복지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첫 단추를 잘 꿴 듯하다”며 “앞으로 아동관련 모든 업무는 아이들의 생각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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