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위기상황 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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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위기상황 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2.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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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위기사유를 한시적으로 확대시행 한다.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입소, 출소, 가정폭력, 방임․유기,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4인 기준 월 소득 346만 원, 재산 11,8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며, 지원액은 생계지원 1,195천 원(6회), 의료비는 최대 3,000천 원(2회), 주거비는 423천 원(12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 관계자가 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자를 방문해 상담을 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등 기존 위기사유 외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위기가구에 확대 지원을 통한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던 위기 가구에 대해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적극적인 발굴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횟수를 월 1회 이상 의무 개최하여 기준 초과가구의 신속한 추가지원을 결정․실시하여 보호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270-2921),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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