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은행원에 표창장 전달
상태바
해운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은행원에 표창장 전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2.16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부산경찰)  해운대서장, 신고유공 은행원, 은행지점장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해운대경찰서(서장 김광호)는 ‘19. 2. 14. 부산은행 좌동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B(여, 38세)씨에게 신고유공 표창장을 전달하였다.

피해자 A(남, 67세)는 ‘19. 1. 31. “계좌가 범죄에 유출되었으니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는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곧바로 부산은행 좌동지점에 방문해 7개 계좌에서 적금 등 약 4억 원 가량을 해지․이체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A씨가 부산은행에 존재하는 계좌모두를 조회해 달라고 하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 B씨는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것을 직감하고 “보이스피싱 인 것 같다. 금융감독원 등은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 돈을 찾지 말고 그대로 나둬라. 돈을 찾아서 보내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피해자 A씨를 계속 설득 및 112신고하였다.

(사진제공:부산경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유공 표창장을 전달

이처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4억 원 가량을 이체하려다 은행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한 것입니다.

해운대경찰서장은 은행을 방문 은행원 B씨에게 신고유공 표창장을 전달하고 부산은행 지점장 등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사칭하며 돈을 이체하라거나 돈을 찾아 보관하라는 전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추어 줄 테니 수수료나 변제를 위해 송금하라는 전화, 자녀 납치해 있다는 전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명심해 주길 당부하였다.

경찰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범인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