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코넥스협회(회장 김군호)는 2월14일(목), 당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확정보도한 표준감사시간 제도와 관련하여 "한공회의 기업의 의견이 미반영된 표준감사시간 일방적 발표안에 대해 수용 거부한다."고 경제단체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①표준감사시간 상한제 상한율 3년간 최대 30% 필요, ②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한 검증 필요, ③지속적인 협의 및 연구용역을 통한 합의점 도출 필요, ④감사인 신고센터 운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또한, 경제단체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 19.2.14)가 한공회의 무리한 표준감사시간 제정결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