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동래구선관위) 사전투표체험 및 준법선거 캠페인 |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월 12일(화)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 체험행사 및 준법선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산림조합 대의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체험행사로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준법선거 준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행사에 참가한 선거인(조합원)들에게 안내 리플릿과 홍보용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부행위제한 홍보도 실시하여 기부행위제한 주요 위반사례와 위반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고 3억원)을 지급하며, 위반행위 신고 전화번호(1390)를 홍보하였다.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선거인(조합원)들이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준법선거 실현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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