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설날 선물 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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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설날 선물 돌린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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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주시선관위)경주선관위 전경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배우자 B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수)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지난달11일부터 지난 2일 사이에 설 명절 및 조합원 생일 선물 명목으로 7명의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경작한 농산물 각 1박스(1만원상당)씩 총 7박스를 제공하였고, 또 A씨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병문안 시 자신의 명함과 함께 음료수 각 1박스(총 2만5천원상당)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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