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중소기업과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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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중소기업과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9.02.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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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안양시청

[안양=글로벌뉴스통신]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 여력이 없어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는 시로부터 운전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로서 신용보증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이다.

또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경우는 만19세에서 39세이하인 사업경력 5년이내의 청년창업자로 업체당 5천만원까지다.

특히 청년창업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해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에 신청하면 시가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특례보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자들은 주저 없이 특례보증 지원을 신청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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