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험천만 급경사지 사고예방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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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험천만 급경사지 사고예방 사전점검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9.02.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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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 여개 급경사지,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안전점검

[세종=글로벌뉴스통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6만여 개소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2월 18일부터 무사고를 목표로 안전관리대책을 실시한다. 

 급경사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낙석․붕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급경사지 사고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급경사지가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26.2%(43건), 계절적으로 강우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에 65.9%(108건)가 발생하므로 해빙기부터 급경사지 붕괴․낙석사고가 최근 7년(’12~’18)간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고는 164건, 10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14,325개소에 대하여 4월 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는 ‘18.12.월 현재 1,485개소며, 재해위험도 평가결과 C․D․E등급을 대상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예․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위험도를 재평가 한다.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은 자연재난대책 기간(5.15.~10.15.) 중 추진된다. 이 기간 동안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낙석․붕괴위험 요인이 있는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2018년 해빙기 점검결과 현장시정 316건, ‘18년 시정완료 256건, 중장기 대책 추진 282건이며, 854건의 지적사항 중 538건의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1개소에 총 1,693억 원(국비 846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붕괴위험지역 2개소(강원 강릉, 전남 순천)에 국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3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공공시설법 제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은 길이 100m미만의 소교량이나 폭 1m 이상이고 길이가 50m 이상인 세천, 취입보(하천을 막아 수량(水量)을 확보한 시설), 낙차공(물의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농로, 마을진입로 등을 말한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은 70~80년대 농어촌지역에서 마을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2016년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 이후, 매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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