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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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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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글로벌뉴스통신] 사천시는 노후경유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1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총 예산 1억6천8십만원(사업물량 100여대)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차량 총중량 제한(2.5톤 이상)이 있었으나 올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으로 사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신청 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청 환경위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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