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선관위, 기부행위제한 홍보
상태바
동래구선관위, 기부행위제한 홍보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2.0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동래구선관위) 기부행위제한 및 투표참여 캠페인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인(조합원)을 대상으로 2월 8일 동래농협 앞에서 기부행위제한 및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선거인(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행위와 적극적인 투표참여 권유 홍보를 실시하고 안내 리플릿과 홍보용품을 제공하였다.

기부행위 제한 홍보를 통하여 기부행위 제한 주요 위반사례와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최고 3억원)을 지급하며,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전화번호(전국 어디서나 1390)를 안내·홍보하였다.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캠페인을 통하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