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진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시)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진태 의원이 변호인과 함께 2월7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무효다. 문재인 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며 기자회견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진태 국회의원(가운데)과 변호인이 기자회견하고있다. |
김 의원은 "19대 대선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무효된다.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11월이며, 이는 대선은 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이다.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조작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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