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 엄정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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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 엄정 대응키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1.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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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29일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경주=글로벌뉴스통신]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한웅재, 이하 경주지청)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29일(화)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 경주지청 부장검사를 비롯한 전담검사 및 수사관 등 선거사범전담반과 경주경찰서 수사과장, 지능팀장, 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도계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 및 유관기관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정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주지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도 비상근무체제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주지청은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근거 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금품선거나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삼아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검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선거 관련 상황을 총괄하는 선거 상황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며 “선거사범 신고가 상시 접수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신고센터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은 국번없이 1301, (054)740-4500(야간 4290)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번없이 1390 △경찰서는 국번없이 112로 하면 된다.

한편 경주 지역은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구속 3명 등 12명이 입건됐으며,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8명(66.7%), 거짓말선거사범 1명(8.3%), 불법선전사범 3명(25.0%)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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