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차·장애인 통행료 감면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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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경차·장애인 통행료 감면 축소 검토
  • 김세연 기자
  • 승인 2013.10.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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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심재철 의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지난 ‘12년 기준으로 268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경차할인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50%(5~7시,20~22시)에서 30%, 20%(7~9시, 18~20시)에서 10%로 각각 조정하며, 장애인 할인율도 경우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2012.12)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액의 증로 재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행 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자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08년에 2,055억원에서 지난 ’12년에는 2,685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재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략 수립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13억 3,834만대(일평균 366만)가 이용하고 있으며 통행료 수입은 3조 2,298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2,685억원으로 통행료 매출액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고서대로 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매년 960억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로공사의 연구자료에서는 경차할인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 기존 이용자층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경차 보급률이 우리에 비해 3.5배 높은 일본의 경차요금수준이 높은점을 감안해 현행 할인율 50%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할인제도의 경우 할인시간인 5~7시와 20~22시의 50%를 30%로, 7~9시, 18~20시 할인율 20%를 10%로 조정하는 정비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장애인 할인제도도 50%를 30%로 줄이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1~3급 등급은 30%, 4~6등급은 10%로 등급별 차등할인을 통해 감면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96년부터 경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으며, 20km 미만의 단거리 구간 출퇴근 차량은 평일 7~9시, 18~22시까지 20%를, 5~7시, 20~22시까지 50%를 각각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97년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경차 이용률은 7~9시 기준으로 11.9%, 18~20시 기준으로는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연구자료에서 경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는 경차보급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차 보급률은 2000년 8.2%에서 2011년 8.9%로 늘어난 데 그쳐 실제 효과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차로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연료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하여 고속도로에서 경차의 친환경성이 상실되는 만큼 경차할인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출퇴근 할인제도도 도입초기 혼잡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논란의 소지를 가진 제도였으며 실제 교통량분산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여가목적 통행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 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아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의 연구에서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에 나선다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며, “현행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감면제도 변경 이전에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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