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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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1.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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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빈집정비,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가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개량사업은 남구 54개동, 북구 52개동, 빈집정비사업은 남구 20개동, 북구 10개동, 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사업은 남구 20개동, 북구 20개동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포항시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신·개축 시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및 건물감정평가금액 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2.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호)당 75만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사업은 동(호)당 200만원까지 사업량에 따라 차등지원 될 수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시는 매년 30~40여동의 주택개량사업을 하였으나, 지난 11.15 지진 피해로 인해 지난해부터 사업계획량을 100개동 이상으로 잡고 올해는 106개동을 추진한다. 상세한 사항은 남북구청 건축지도팀(270-6491, 240-74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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