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노후 공동주택에 최대 2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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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후 공동주택에 최대 2500만 원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1.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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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글로벌뉴스통신] 당진시는 올해 4억 원을 투입해 사용승인을 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교체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위 기준에 따를 경우 당진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단지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55개 단지(아파트 59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196개 단지)로 총2만469세대가 해당된다.

지원사업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가로수의 유지관리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페인트칠)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공동주택 공용시설물들의 보수가 대상이다.

시는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 원(500세대 이상)에서 최소 500만 원(200세대 미만)까지 총사업비의 80~95%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5일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041-350-4491)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3월 중 열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및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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