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현장실습생 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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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현장실습생 보호법’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1.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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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18일(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비례대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열린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대학생 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하여 법제화 한 것이다.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 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되어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위험한 작업환경, 초과근무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면서 “현장실습생에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부터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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