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서비스, 계약해지 어려워 소비자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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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원서비스, 계약해지 어려워 소비자불만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9.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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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에 따른 요금 환불,처리지연
(사진제공: (사)소비자모임) 음원서비스별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비교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내 주요 온라인 음원서비스업체들은 ‘19년 1월 1일 일부 음원가격을 인상했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인상을 앞두고 작년 연말부터 신규 이용자들을 모으기 위한 파격할인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주로 가격 인상폭이 큰 상품들이 행사상품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미 가입한 종전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종전 상품이 아닌 가격이 인상된 상품으로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17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음원서비스’이용 관련 소비자불만 69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도해지에 따른 요금 환불 및 처리지연’을 포함한 계약 해지관련 사항이 43.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개선이 29.0%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6개 온라인 음원서비스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조사결과, 업체마다 환불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바일 콘텐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6개 업체에 대해 (스마트폰)무제한 다운로드 포함 상품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 서비스 이용 후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한 업체는 3곳이었고, 나머지 3곳은 중도 해지 시 환불이 가능하였다.

환불 불가능- 멜론(무제한 다운로드상품), 벅스, 엠넷은 7일경과 또는 사용이력이 있는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환불이 불가능하였다. (*엠넷의 경우 이용자약관과 FAQ를 통해  추정함)
환불 가능-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지니뮤직은 이용금액 공제 후 부분 환불이 가능하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016-15호)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함.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를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계약 후 7일 이내지만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공정위 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7일 이내에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 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업체별로는 다르게 적용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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