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안중에 없을까?, 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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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안중에 없을까?, 안양시의회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9.01.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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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글로벌뉴스통신]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 더불어 민주당)는 2019년 "안양문화원 사업비" 2억5천2백여만 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란. 더불어 민주당) 예비심사 원안대로 전액 삭감했다. 문화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다.  

안양문화원 사업에는 "정월 대보름축제, 만안문화제, 전통문화한마당, 단오제, 민속경연대회, 문화학교“등의 중요 안양 전통문화사업 들이다. 

시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A의원은 지난 9월 3일과 13일 제242회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안양문화원 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케하여,부원장 재임 시 각종 책임을 추궁하며 회계부정 사건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에 고소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정 원장은 사건이 발생하여 법률자문과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검찰에 고소한 행위는 법적대표자인 원장이 해야 할 당연한 업무 처리였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구실로 "갑질"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인가?

안양의 전통문화 사업비 전액삭감이란 ‘전무후무’한 결정에 앞장선 A의원과 안양시의회는 60만 안양시민의 전통문화 향유 권과 졸지에 일터를 잃은 40여명의 문화강좌 강사들과 1천여 수강생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이제는 A 시의원이 주장하는 반론을 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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