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대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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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대로 유지해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2.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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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12.24 재입법예고)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8,350원~11,661원, 2019년 기준)가 발생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이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고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진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12.24)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유급약정휴일에 대한 수당(분자)과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 계산 값이 원안(8.10, 입법예고)과 사실상 똑같다.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월 급여(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 제외하는 것은 추후 시행규칙 개정사항

시행령 개정되면…최저임금 근로자간 최저시급 격차가 최대 40% (8,350원∼11,661원)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週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週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만 받는다.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1,661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준수를 위해 근로조건별로 근로시간당 실제 받아야하는 임금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는 추가 임금인상… 대·중기 임금차이 확대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 본원이 최근 대기업의 유급휴일수를 조사한 결과(9.3∼10.26, 108개사), ‘1일(법정주휴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1일 미만)’ 13.9%, ‘2일 이상(약정휴일 1일 이상)’ 33.3%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 조사에서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법 적용 시 애로사항

산업현장에서는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을 또 올리는 효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3분의 1은 1주당 약정휴일이 1일”이라며,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고임금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주요국 비교

결론적으로 한경영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시간에서 유급처리시간은 제외’로 30년 넘게 유지되었고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1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으며, 시행령 개정 수정안처럼 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주휴시간을 가산하고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시간을 차감할 경우, 산업현장에서는 월 최저임금 지급액이 늘어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 권한이 행정부에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2년간 29%)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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