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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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2.2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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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표결 불참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12월27일(목) 국회522호에서 열린 제365회국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365회국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에 180일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며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

이어 "한국당 의원과 함께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저와 같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패스트트랙 표결은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교육위 재적 위원 14명 중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원 과반이 국회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제출하면서 투표 요건이 성립됐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365회국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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