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재산 몰수, ‘서남대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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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재산 몰수, ‘서남대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8.1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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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26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 기자)유성엽의원(민주평화당 정읍 고창)

- 횡령액 갚지 않고 해산한 비리 사학 재산, 친인척 빼돌리기 원천 봉쇄
- 본회의 통과시, 부인과 자녀에게 재산 넘기려던 서남대에 철퇴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임원 등이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폐교 시에 전체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서남대의 경우 333억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아 폐교에 이르게 되었으나, 횡령액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학원에 귀속되도록 하여 ‘먹튀’,‘재산 빼돌리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당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친족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횡령액 등을 갚지 않고 남은 재산을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빼돌리려 하는 경우,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남대의 경우, 이홍하 전 총장이 333억을 횡령하고도 이를 갚지 않은 채 남은 재산을 부인이 총장으로 있던 서호학원과 자녀가 부총장으로 있던 신경학원에 넘기려 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인척에게 돌아갈 뻔한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유 의원은 “사학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횡령액을 갚지 않고 해산시킨 뒤 이를 친인척에게 빼돌려왔던 것이 크게 작용해왔다”며,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며,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하여 앞으로 비리 대학 등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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