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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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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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확보 위해 지자체 역할 강화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장석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2월19일(수), "단지조성사업 등이 준공된 후 공공을 위한 주차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현행법에서는 택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시,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지조성사업 완료 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주차장용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개인이 매입하여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전용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도 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 요금차이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공공성 저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단지조성사업 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주차장 확보에 있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장 의원은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 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인데 특히 공공을 위한 주차장 제공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지역구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면서 진행했던 ‘소통 간담회’당시 주민들이 제기했던 건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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