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부산시의회가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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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부산시의회가 직접 나선다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2.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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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중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윤) 관계자는 17일(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방치와 관련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을 통과시켜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 회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준위방폐물 관련 문제가 부산 등 원전소재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여, 정부의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계획 수립과 관련 절차 이행 및 국회 차원에서의 관련 법령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국민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임시저장시설 증설 반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로 분류되는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성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시설물 등 특별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하고, 고리원전을 비롯한 전국에 산재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임박해짐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리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조밀저장대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수차례 조정하여 포화시점을 지연시키는 등 임시적 대책 마련에 급급한 모습이고, 국회 역시 고준위방폐물 부지 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련된 법률안이 2016년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인 채로 방치하고 있는 등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2015년 6,494다발이던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2016년 7,224다발, 2017년 7,994다발로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8,115다발에 이르고 있고, 이런 저장용량 조정 과정에서 부산시와 협의 없이 정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그 위험을 아무런 책임 및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

또한, 가동 중단된 고리원전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발전소 내부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외부 반출 불가로 본격적인 해체작업 진행이 불가하므로, 중간저장시설 등도 없는 상태에서의 원전해체 산업 육성은 어불성설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고준위방폐물 관련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전에 인접한 우리 시는 기존 원전운영에 따른 위험과 함께 방폐물 방치에 따른 위험까지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며 “그간 시 집행부에서 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준비하였으며, 향후에도 원전안전정책에 있어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오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 후 시의회 명의로 청와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한수원 등에 전달하고, 내년 1월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부산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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