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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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12.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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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민봉 의원실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북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국회의원실 관계자, 학계 전문가, 공동체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관 주도,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16.11월)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 장관, ’17년 2월)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17년 7월)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도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주민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를 구현하는 기본법.”이라며 “관 주도의 기존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바꿔 지역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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