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정한 정치 참여, 정치후원금
상태바
(기고) 진정한 정치 참여, 정치후원금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2.16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재작년 이맘때에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국민적인 움직임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건 뒤에 시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직전 선거에 비해 1.4% 증가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직전 선거에 비해 무려 3.4%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국민들이 예전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 생각할 만하다. 실제로 주변에서 TV에서는 정치·시사 프로그램을, 휴대폰으로는 팟캐스트·유튜브 정치 채널을 즐겨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고 정치 이슈에 대한 대화도 보편화가 된 것 같아 보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관심은 선거기간이나 특정 이슈가 생길 때만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간헐적이며, 타인이 펼치는 정치적 의사를 수용하는데 그치는 소극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 역시 그 정도의 관심만 가졌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 모든 정치적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투표를 보완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의사 표현 창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후원금은 시기적 제한이 없고 직접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형태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후원금 납부와 기탁금 납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중앙당·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직접 납부하면서 의정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고 정치적 의사 표시까지 가능하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기탁금은 매 분기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치활동에 제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납부는 가능하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후원금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 법인은 정치후원금을 납부 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소수의 인원에게 유착되는 정치를 방지하고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곧 연말정산 기간인데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15~2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지금 남포동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트리축제가 한창이다.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눈을 때지 못하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작은 전구가 모여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 지듯 정치에 대한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모인다면 우리의 정치가 더욱 눈부시게 빛이 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끽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 부산사하구 괴정동 윤민제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