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강효상 의원은 12월13일(목)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방송공사(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자회견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강효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강 의원은 "해당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 심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편향적 보도-다큐멘터리-시사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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