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 강화
상태바
경주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 강화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8.12.12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특별단속 시행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경찰서(서장 배기환)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음주운전단속을 추진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즉시 시행되며, 도로교통법은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으로인한 인명피해사고는 지금까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진제공:경주서)음주운전단속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및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으로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0% 미만에서 0.03% 이상 0.08%미만으로 면허취소는 0.08%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이다

경주서는 파출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로 야간에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주간에도 실시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경주경찰서 배기환 서장은 “‘한, 두 잔은 괜찮다.’는 기존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인 동시에 암묵적 살인행위이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