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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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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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상욱 의원은 12월11일(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업무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지상욱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7년간 6만 5천여건에 달하는 계좌를 추적해 왔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지상욱 의원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보의 정보요구권 남용을 방지해 부실관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은닉재산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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