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육성 및 보호',‘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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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육성 및 보호',‘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9.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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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한표 의원)
치열한 국제경제전쟁 환경에서 기술개발과 더불어 산업기술의 보호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2007년 4월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산업기술 유출건수와 피해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동 법령에 의해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 은 국외 수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시 등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국내 산업의 보호에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팬택의 경우,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지문 인식 LTE 스마트폰을 출시했으며, 작년 9월엔 세계 최초로 쿼드코어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또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모션 센서가 달린 LTE 스마트폰을 내놨다. 동작을 인식하는 최초의 LTE폰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일류 기술이 집약된 기업을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중국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의 통화 품질과 데이터 송수신 능력의 기본이 되는 안테나 관련 기술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술도 중국 업체가 약한 분야다. 팬택의 안테나 설계와 배치 노하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세계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반화되어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핵심기술’로 등재되지 못하여 사실상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 다른 예로서, 최근 M&A가 진행중인 웅진케미칼의 물산업의 핵심기술인 「역삼투압 필터 기술」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국가 주도의 물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0년부터 ‘물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표방하면서 물 산업 육성전략을 내놓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해수담수화플랜트 사업단에서 추진하였던 해수담수화 실증 프로젝트는 물산업 관련 다수의 기술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어 냈다.

「해수담수화용 역삼투압 필터 기술」은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기술이며, 물 산업에서의 핵심기술이다. 또한, 단순히 산업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방위산업과도 연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잠수함과 같이 물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바닷물을 바로 정제하여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기술이 필수적이다. 최근 잠수함 국산화와 대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형화를 위한 핵심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해외기업으로 인수될 경우 우리의 국방을 일본이나 미국에 의존해야하는 심각한 현실이 도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정의된다.

 상기 두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핵심기술로 포함되어야 할 만한 기술들이 보호 육성되어야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핵심기술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국가방위와도 관련이 깊은 상기와 같은 기반기술의 근본적인 보호를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 국가정부 및 민간업체의 공동 노력으로서 글로벌 경쟁차원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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