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제3탄약창 주변, "군사보호구역 4차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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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제3탄약창 주변, "군사보호구역 4차해제" 확정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2.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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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환읍 대홍리 일원 14만평 해제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환읍 대홍리 일원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고, "지난 4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천안시 성환읍 소재 제3탄약창 주변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해제가 확정됐다."며 12월5일(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이번 조치로 강력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3탄약창 주변 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4년 1차 15만평 해제, 2015년 2차와 3차에 걸친 13.3만평 해제에 이어, 올해 4번째까지 약 42.3만평이 해제 됐다.

박완주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와 국방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1~3차 해제를 이끌어 낸 뒤, 2016년에는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한‘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제3탄약창장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번 결과를 도출해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준석 국방부 차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 협의에 성실히 임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완주의원은 “오랜 노력 끝에 추가해제가 이뤄져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보람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가해제를 환영하면서 “성환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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