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유엔 국제이주협정 공론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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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유엔 국제이주협정 공론화" 촉구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2.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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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경태 의원은 12월3일(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성명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12월10~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2억5천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채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

조 의원은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체류조건과 관계없이 ②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③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④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과 ⑤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국제이주협정의 핵심 내용들이 국가의 주권침해와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고, 무비자 제도 운영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4,875명에 달할 정도였다. ‘난민법’과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올 한해만 무려 10만명 이상 증가해 지난 10월 기준으로 352,749명에 달하며, 이는 세종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10월 기준 310,403명). 가까운 일본의 불법체류자가 69,346명(7월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배나 높은 수치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불과 5년만인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적 동의 없는 ‘국제이주협정’의 조인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어떤 명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도주의 정책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본 의원은 정부의 인도주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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