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 우수상 수상
상태바
건보공단,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 우수상 수상
  • 권오식 기자
  • 승인 2018.11.29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 건보공단, 백혈병환자 치료제 공급중단에 대하여 적극적 문제해결 공로인정
(사진제공:원주시) 건보공단,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우수)상 수상

[원주=글로벌뉴스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시작되었다.

2016년 최초 개최 이래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경진대회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및 본선 경진대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공단은 ‘백혈병 환자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건강보험 고유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라는 주제로 사례를 제출해, 중앙부처(4건)‧지방자치단체(4건)‧공공기관(4건) 등 총 12건의 본선 진출대상 후보 중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4월, 말기 백혈병 환자의 치료제(해외 수입약)가 예고없이 국내 공급 중단되어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환자는  해외 자부담 구입하는 등 고액 약품비 부담이 발생하자, 공단은 정부 당국, 환우회 및 제약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 정상적 약제공급 및 보험급여시 환자는 1달 약값(약 458만원)의 5%인 약 23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공급중단 사태로 환자가 해외에서 자부담으로(비급여) 구입함에 따라 약값 뿐만 아니라 포장ㆍ운송료 등이 추가되어 약 1천 2백만원 가계 부담 발생

공단과 제약사는 사회적 약자의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법적 역할이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국내 판매사를 통하여 해외 원개발사와도 적극 협의한 끝에,    ▲ 공급중단 사태 발생 두달여만에 치료제의 원활한 국내 공급▲ 제약사의 약제 미공급 기간 환자 약품비 전액보상 협약 ▲ 공급 지연에 따른 보험재정 추가 지출이 없도록 정산 계약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약제 공급, 환자 보호 의무 부속합의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면서 제도 개선 성과도 함께 도출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전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