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국민권리보호, 대법원 상고제도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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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국민권리보호, 대법원 상고제도 법률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1.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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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금태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1월26일(월)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금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원의 재판을 받으려는 '상고 신청'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매년 접수되는 상고심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상고사건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발단이 상고법원이었을 만큼, 대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해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해야 하지만, 해마다 상고사건이 대폭 증가해 이 같은 '정책법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중요한 법률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상고심을 법률심으로서의 제도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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