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고속도로 새벽시간대 일제 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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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고속도로 새벽시간대 일제 음주단속 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1.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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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대대적 음주단속’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일환으로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내년 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새벽 및 심야시간대에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 9개 노선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곧 “윤창호법” 발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으로 할 예정이고, 또한 음주 차량의 동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으며, 음주사고 치사율이 전체사고 치사율보다 15.8%가 높으며,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가용경력을 총동원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단속은 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근절시키고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분위기 조성으로 “국민안전이 먼저인, 고속도로”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위반자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유념하여 음주단속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곧 살인 범죄라는 인식이 하루속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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