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내달 28일까지 동시어업허가 허가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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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내달 28일까지 동시어업허가 허가신청 받는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1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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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글로벌뉴스통신] 하동군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28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로, 연안·구획어업허가 기간은 2014년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만료되는 허가 건은 연안어업허가 730건·구획어업허가 17건 등 747건으로, 관련규칙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연안자망·복합·통발·개량안강망어업 등 연안어업허가와 장망류·건강망어업 등 구획어업허가이며,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해양수산과나 읍·면사무소, 어촌계로 신청하면 된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증에는 어선정보, 어업허가내역, 선박국적내역,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종합 정보가 담겨있으며,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도 활용되며 휴대용 및 어선 비치용 2장이 발급된다.

어업허가기간이 통일됨에 따라 그동안 어선별로 달랐던 연안어업허가 갱신 등 행정적 낭비 요인이 사라지게 되고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으로 훼손과 분실로 인한 위․변조 등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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