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지난 8월 27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6(월)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되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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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지난 8월 27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6(월)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되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