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홍철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1월8일(목) "국내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올라 지난 ‘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5년 9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이 2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 |
홍철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올해(9월말 기준)까지 국가별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1조 8214억원으로 전체(2조 6663억)의 6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856억원), 미국(1720억원), 대만(709억원), 우즈베키스탄(536억원), 필리핀(482억원), 캐나다(476억원), 일본(463억원) 등 순이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중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3년 33억 8300만원(4만 8548명), ‘14년 33억 5000만원(4만 6308명), ‘15년 36억 5600만원(4만 194명), ‘16년 30억 4100만원(4만 425명), ‘17년 68억 4600만원(6만 1846명), 올해(9월말 기준) 77억 2400만원(8만 7473명) 등 최근 5년 9개월 동안 총 280억원(32만 479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68억 4600만원)의 경우 ‘13년(33억 83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도 ‘13년과 비교해보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의원실 자료 |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