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EITC 보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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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EITC 보완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1.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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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근로장려세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가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서형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11월7일(수), "근로장려세제(EITC)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서형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현행 소득산출 기준에 따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12개월을 채워서 근로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그 미만을 근로한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은 지급액을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급대상 산정기간 직전에 취업하여 짧은 기간만 일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안은 소득산출 기준에 있어 1년 미만 취업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을 1년분으로 환산하는 ‘환산소득’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그 액수가 소득요건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전세대출(2억원 이상)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탈락된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재산 산정 때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서 당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이번 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 의원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EITC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한다”며 “EITC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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