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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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1.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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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3개단체 공법단체 지정된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1월4일(일),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장병완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남갑)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고 각 단체의 의미에 맞는 선양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5.18민주화운동 유관단체는 민법에 근거해 설립·운용되고 있어, 사업비·운영비에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5.18유관단체가 입주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문화센터에 임대료를 내야하는 형편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5.18유관단체들이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가 단체 통합을 전제로 공법단체 지정을 지연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오랫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온 단체들의 고유한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 법 개정을 통해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향후 방향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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