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병석 의원은 10월26일(금) 국회 본청 401호에서의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강석호)의 외교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前 장관을 상대로 박근혜정부 시절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배상 합의의 문제점 및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했던 윤 전 장관이 장관 취임 후 일본 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법원에 정부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박병석 의원은 "일본 측 소송대리인인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관련 논의에 참여한 분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 와서 이 문제에 상반된 견해를 내는 데 관여한 건 이해 충돌 원칙에 위반된다"며 "의견서를 보면 김앤장 논리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