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주변 뉴타운사업 아파트 높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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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주변 뉴타운사업 아파트 높이 재검토?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0.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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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혼란·부작용 최소화 위해 빠른 시일 내 부산시의 책임 있는 설명 있어야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부산진구1)은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높이규제에 대한 부산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1년 도시재개발계획에 의해 부전1구역으로 공고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05년 도시정비구역, 2007년 재정비촉진구역을 거쳐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수차례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배용준 의원은 시민공원과 기반시설이 조성완료되는 지난 18년동안, 정작 주민들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은 어렵사리 촉진계획을 거쳐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난 7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구 내 아파트의 최고 높이(60~65층)에 대한 오거돈 시장의 재검토 의사 피력 이후, 부산시의 각종 (경관)심의에서 안건이 보류되는 등 3개월 이상 사업이 마냥 지체되고 있으며, 조합과 인근주민을 비롯한 사업주체 역시 대혼란에 빠져 있지만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부산시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과 2016년 변경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장치인 토지이용,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규정 등 개발밀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시계획이 의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촉진3구역은 당초 30% 기준의 건폐율을 11.4%로 확실히 규제하되 높이를 상향하여 시민공원에 대한 바람길, 통경축, 그리고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의결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 남쪽의 경관축 확보를 위해 부전역 방향으로 병풍처럼 펼쳐질 수 있는 건축물 배치를 서측으로 합치기 위해 적잖은 사업비가 들더라도 구역내 학교 2개소를 전격적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배용준 의원은 이처럼 개별적 단위 재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문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식 의결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가 바뀌었다고 이를 새로 뒤집는다면 기존 도시계획으로 인한 그 동안의 매몰비용과 재산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실제로 오거돈 시장의 높이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부산시는 8월에 2차례 관련부서장들의 TF회의가 개최된 바 있고, 이 때에도 높이제한을 강제하기 보다 사업자가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건물배치 등의 수준으로 논의한 바 있다. 배용준 의원은 한마디로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강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배용준 의원은 지난 세월 미군부대로, 그리고 2001년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18년째 발목이 잡혀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려 빠른 시간 내에 부산시의 책임감 있는 정책방향 공개와 시민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검토와 지원을 촉구하고, 시민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높이규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밀도규제를 ‘높이’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면서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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