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학교성범죄, 관련대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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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학교성범죄, 관련대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0.1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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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학교성범죄 추방 종합대책’ 이후에도 성범죄 지속 증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최근 미투(#MeToo) 운동의 전사회적 확산에 따라 학교 내에서도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등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4선거구)은 17일(수)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지역 학교의 교내 성범죄 실태를 지적하고, 건전한 학교 성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대책의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학교성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기간제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미술교사의 학생 성희롱‧성추행’, ‘동료 여교사 성추행’ 사건 등으로 전국적으로 학교성범죄가 크게 이슈화 되었고,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고, 김석준 교육감은 “성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학교 성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학교성범죄 근절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 및 학생이 일으킨 성 사안’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성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신고창구’조차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산시교육청은 성범죄 신고 전용 창구로 ‘8600-150’ 전용전화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전화를 통해 신고된 대다수는 상급기관 보고를 위한 차원으로 학교에서 보고한 건이며, 익명으로 제보한 건수는 (교직원 관련 성범죄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57건 중 단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학교성범죄 신고창구는 ‘8600-150’ 말고도 117/1366 등의 경로도 있으나, 다른 기관을 거쳐 교육청에 접수되는 만큼 신속한 인지 및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접수․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교직원이 인지하기 쉬운 음성적 의미를 부여한 ‘5(교)6(육)7(청)’ 또는 ‘5(교)6(육)5(교)6(육)’과 같은 단축번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의 관련 조직 또한 인력보강 등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경우는 학생/교직원/학원강사 등 모든 영역의 성폭력사안을 단지 1명의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는 최근 미투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자 ‘성인지개선팀’을 별도 신설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한다.

이순영 의원은 “학교 성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로, 특히 성감수성의 변화, 디지털성폭력 문제 등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점검을 위하여 학교구성원/교원단체/성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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