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1년 일해도 명퇴금 받는 항만공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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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1년 일해도 명퇴금 받는 항만공사..." 지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0.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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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윤준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명예퇴직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의 명예퇴직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

윤 의원은 "현재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항만공사는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항만공사 측은 전임 근무지 경력을 모두 공사 근속기간으로 귀속시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유선상으로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주는 수당이므로 항만공사처럼 지급되는 방식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각 항만공사가 명예퇴직에 대한 뚜렷한 근거 없이 명예퇴직금을 남발하는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공사에서 근무한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직원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어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정부기관과 같이 명예퇴직 자격에 귀속되는 타기관 혹은 민간 기업의 근속연수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명예퇴직을 비롯해 항만공사의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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