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용역노동자 인건비 정부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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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용역노동자 인건비 정부지침 위반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8.10.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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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용역노동자 840명, 인건비 후려치기 2년간 20억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어기구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특수경비 용역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려치기한 금액은 용역계약기간 2년간 총 2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하여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 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과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840여명 용역노동자의 지난 2년간 총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20억원이 낮게 책정되었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부당한 조치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명은 정부지침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올해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문제된 사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20억원 차액분에 해당하는 급여의 상환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후인 올해 5월부터 문제가 불거진 특수경비용역을 비롯해 청소, 사무실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 737명이 한수원의 시중노임단가 후려치기를 이유로 차액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 시중노임단가에 못 미치는 임금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한수원측의 설명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지침도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이다” 면서 “한수원은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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